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유령 아동' 발생을 막고, 아동 유기 등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 임산부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경기도 내 임산부에게 할인 및 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우대점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