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개설 축하금은 20만원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
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 개설자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개설 축하금은 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20-8314
[복지로-근거]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
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 개설자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접수 및 확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통장 개설 안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무주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예: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등) 및 통장 개설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4. 통장 개설 및 입금: 안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무주군에서 개설된 통장으로 지원금 100,000원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생아의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청인(부 또는 모, 친권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부 또는 모, 친권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필요시) 기본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조건(거주 기간, 주민등록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신생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대리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무주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생아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 무주군청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팀: 063-320-2274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