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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충남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는 도민에게 긴급 주거, 저리 대출,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충청남도가 마련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주거지원: 기존 임차주택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최대 2년)
  • 금융 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최대 2.4억원, 연 1~2%대) 알선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심리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제공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법률·심리적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충남 도민
  • 전세사기 피해가 명백하여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충청남도 내에 피해 주택이 소재하고,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전입신고 완료)하고 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시·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내용증명, 소송 서류 등)

[유의사항]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되므로, 먼저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각 지원 항목별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41-635-4658)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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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지원

광주광역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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