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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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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입양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이룬 가정에 축하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일시금 300만원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예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문의처 확인 요망)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지정된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목적: 입양 아동의 양육비, 교육비, 건강 관리 등 입양 가정의 초기 정착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목적] -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입양 활성화 -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 입양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가정 - 입양아동 및 입양 부모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권장, 단 입양 신고일로부터 충남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 있는 가정 - 입양 신고일이 최근 일정 기간 이내인 경우 (예: 사업 시행일 이후 입양 신고된 경우에 한함) - 입양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선정 기준] - 입양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또는 「입양특례법」 등 다른 법령이나 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입양축하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입양아동이 국외 입양된 경우라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입양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 신청 기간 내에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양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및 관계 확인용, 입양아동 기준) - 주민등록등본 (충청남도 거주 사실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인(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예: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니거나,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충청남도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총괄 부서, 충청남도청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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