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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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만원, 4인 183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대도시 66만원, 중소도시 44만원 등)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 [특징]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화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명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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