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지자체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지역의 유휴인력을 연결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충북형 자원봉사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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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 유휴인력에게는 보람과 소정의 실비를 제공하는 도농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활동시간: 1일 4시간 - 실비지급: 참여자에게 1일 25,000원의 실비(교통비, 식비 등) 지급 - 주요활동: 농작물 파종·수확, 과수 적과, 시설하우스 정비, 중소기업 제품 포장 등 단순 노무 - 상해보험: 모든 참여자는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 [특징] -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노동의 대가로 실비를 지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여자: 일할 능력이 있는 만 75세 이하의 건강한 충북도민 (대학생, 퇴직자, 주부 등) - 수요처: 일손 부족을 겪는 도내 농가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는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신청 가능 - 수요처는 재난·재해 피해, 부상·질병, 고령 등 자력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곳을 우선 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여 희망자: 시·군 자원봉사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일손 필요 농가/기업: 시·군청 농정부서 또는 경제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참여자: 신분증 - 수요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4시간의 활동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실비가 지급됩니다. - 위험한 작업이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또는 각 시·군청 담당부서 및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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