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노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등 취약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1)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의뢰(건강보험공단) ⇒ 검토 후 대상자 결정(구) ⇒ 건강보험료 지원(구) ⇒ 보험료 납부처리(건강보험공단)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세대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세대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충족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동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격 확인을 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약국, 요청시 진료실까지 동행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당없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월 건강보험료 5천원미만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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