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저소득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

  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2.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084
    [복지로-근거]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저소득계층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

  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2.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대상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각 명절(설, 추석) 약 한 달 전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상품권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각 명절 전 정해진 시기에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등기우편, 방문 수령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관련 증명서로 갈음, 기타 취약계층은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하며, 신청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하며,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사용처 및 유효기간 확인: 지급받은 상품권의 사용처(예: 특정 지역 내 가맹점)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