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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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특히 노숙인과 무연고 사망자의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숙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활을 돕고, 연고 없이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 **귀향 여비 지급:**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족 또는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귀향 여비를 지원합니다. - **공공구호기관 연계:** 귀향이 어렵거나 자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 공공 또는 민간 구호기관으로 연계하여 주거, 식사, 의료,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 구호:** 건강 악화, 동절기 한파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의료 지원 또는 임시 보호소 연계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 **장례 절차 지원:**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신 안치, 염습, 입관, 화장(또는 매장), 봉안(또는 안치)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 **장례 비용 지원:** 운구비, 화장/매장 비용, 봉안/안치 비용 등 장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표준 장례비용 약 XX만원 이내). - **행정 처리 지원:** 사망신고 및 장사 관련 행정 절차를 대행하여 원활한 장례 진행을 돕습니다. [목적] - **노숙인 지원:** 노숙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및 자활을 유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지원:**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거부하는 사망자에게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마지막 존엄과 예우를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지원:** 관내에서 노숙 생활을 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부랑인 및 행려자 중 주거, 의료, 자활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 - **무연고 사망자 지원:** 관내에서 사망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예: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사유 포함) [선정 기준] - **노숙인 지원:** - 현재 주거가 일정치 않아 노숙 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귀향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를 희망하는 등 지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지원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요청 없이 강제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 '관내 사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경찰, 병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연고 여부 및 연고자의 시체 인도 거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명확한 연고자가 존재하며,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지원:** - **본인 신청:**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견자/관계 기관 신고:** 노숙인을 발견한 지역 주민,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 시설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 **관계 기관 요청:** 사망 발생 시 사망 장소 관할 경찰서, 병원, 장례식장 등 관계 기관이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장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연고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가 관계 기관(병원, 경찰 등)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지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을 경우 신원 확인 절차 진행) - 상담 기록지 (기관 작성) - (귀향 여비 신청 시) 귀향지 확인 서류 또는 구두 진술 -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거부 사망자 지원 (관계 기관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경찰 수사 보고서 (연고 확인 노력 및 결과 포함) - 관계 기관(병원, 장례식장 등)의 장례 지원 요청 공문 - (연고자의 시체 인도 거부 시) 연고자의 시체 인도 거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서류 -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연고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 자료 [유의사항] - **지원 범위 제한:** 본 사업은 최소한의 장례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며, 과도한 장례 절차나 고가의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의사 존중:** 노숙인 지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강제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절차, 금액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사망자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모든 지원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긴급성 고려:**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선 조치 후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종합 상담:**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번호 또는 다산콜센터 120) - **노숙인 상담 및 신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 - **사망 관련 문의:** 사망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원무과/사회사업팀,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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