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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안부알리미)

독거 수급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케이블 TV를 통한 위험군 감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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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안부알리미)'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되는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대면 돌봄 서비스입니다. 케이블 TV 시청 이력 및 셋톱박스 전원 상태 등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방식: 대상자의 가정에 설치된 케이블 TV 셋톱박스의 시청 기록(전원 ON/OFF, 채널 변경, 시청 시간 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TV 시청 기록이 없거나,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될 경우, 이를 위기 징후로 판단합니다. - 위기 감지 시 조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사전에 등록된 담당 생활관리사, 복지관 직원,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즉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 비용: 본 서비스의 이용료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위기 상황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후원 물품 연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목적] -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 비대면 안전망 구축: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어르신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대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사회적 고립감 해소: 어르신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사회의 안전망 안에 있음을 인지하게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ICT 기반 복지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제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지자체별로 심의를 통해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독거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내 등의 추가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 거주 형태: 단독 가구로 거주하며, 상시 보호자나 연락체계가 미약한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유사한 돌봄 서비스(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방문 돌봄 서비스 등)를 이미 이용하고 있어 중복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 가족이나 보호자가 인근에 거주하며 상시적인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케이블 TV 설치가 불가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그 가족, 친인척, 담당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담당 복지사와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서비스 신청서 작성: 비치된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신청자의 소득, 연령,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케이블 TV 사업자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담당 생활관리사 등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복지 시스템 연계 조회가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세부 운영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의 한계 이해: 이 서비스는 TV 시청 패턴을 기반으로 한 간접적인 안부 확인 방식입니다. TV가 켜져 있거나 셋톱박스가 작동 중이라도, 실제 어르신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위급 상황 발생 시: 서비스에서 위급 상황을 감지하여 담당자에게 알리지만, 생명이 위독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응급) 또는 112(범죄) 등 긴급 구조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케이블 TV 시청 기록 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유사 서비스 중복 확인: 다른 안부 확인 또는 응급 호출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혜택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통합돌봄과: 해당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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