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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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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
-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복지로-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40-3582
[복지로-근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영동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
-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접수: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주택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 선정 통보: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 시공 진행: 선정된 가구와 협의하여 공사 일정을 확정하고, 전문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및 집주인 동의서 (필요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선택) 현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유의사항]

  • 예산 및 일정: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실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시공업체 관계자가 반드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 실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정확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목적의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집주인 동의: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사 후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한 집주인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권장합니다.
  • 자부담 여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과도한 인테리어 개선이나 가구 등 사적인 물품 지원은 어렵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담당 부서명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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