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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지자체

치매검사비 확대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진단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중 1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른 수가 책정으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병원급 감별검사 8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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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외 모든 군민
[복지로-지원대상]
담양군 관내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진단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중 1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른 수가 책정으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병원급 감별검사 8만원 한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명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담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380-3976
[복지로-근거]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 15조
[복지로-접수처]
담양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외 모든 군민
담양군 관내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먼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 판정을 받으면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연계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진단되었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3단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4. 4단계: 검사 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 청구를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대리 신청 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의사 소견서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권유 시)
  •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 완료 후 제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용)

[유의사항]

  • 반드시 검사를 받기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 없이 검사를 진행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소와 연계된 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검사에 한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연말 등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14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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