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치매 환자 중 폭력성,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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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을 안정시키고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치매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약물/비약물 집중 치료,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협진, 작업치료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 - 시설 기준: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병동 환경(1인실, 안정실, 프로그램실 등) 구비 - 건강보험 수가 적용: 치매안심병원 입원 시 일반 병원보다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동심리증상(BPSD)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치매 환자 - 급성기 질환 또는 수술 후 섬망 증상이 동반된 치매 환자 [선정 기준] -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치매 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또는 다니던 병원에서 치매안심병원 입원 관련 상담 2. 해당 치매안심병원에 진료 예약 및 방문 3. 전문의 진단 후 입원 결정 [준비 서류] -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 - 과거 검사 결과지 (뇌 영상 촬영 CD 등) - 복용 중인 약 처방전 -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유의사항] - 치매안심병원은 장기 요양시설이 아닌 급성기 증상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증상이 안정되면 퇴원하여 가정이나 요양시설로 복귀해야 합니다. - 전국에 지정된 병원이 많지 않으므로, 거주지 인근의 치매안심병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상담콜센터: 1899-9988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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