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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치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치매조기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 지원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비)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논산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선별검사
  2.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3. 협약병원에 치매진단, 감별검사 의뢰 및 시행→ 검진 이후 병원에서 검진비 청구, 이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복지로-문의]
    041-746-5344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복지로-접수처]
    논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선별검사 (1단계 검사) 실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MMSE)를 받습니다.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 진단검사 의뢰 및 비용 지원 신청: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2단계 검사)를 위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검진비 지원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협약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찰 등을 받습니다.
  4. 감별검사 의뢰 (필요시): 진단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거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감별검사(뇌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 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5. 지원금 지급: 검사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정산되거나, 신청자가 우선 납부 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실비 청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해당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
  • (실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절차, 협약 의료기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본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동일한 치매 검진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치료비 미지원: 본 사업은 '진단' 및 '감별' 검사 비용에 한하며, 치매 '치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정보 안내)
  • 전국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검색)
  •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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