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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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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매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고 치매로 인한 증상 악화를 방지하며, 불가피한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치매환자로 진단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가 치매 관련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지원 범위: 치매 진단 후 치매 관련 입원 치료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간병비, 상급 병실료, 비급여 치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월별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를 선납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입원치료비에 대해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입원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치료 접근성 향상: 경제적 이유로 치매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줄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관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연계하여, 입원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 예방 및 조기 개입 유도: 치매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젊은 치매환자(만 60세 미만). - 관할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는 치매환자. - 치매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로,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을 준용하여, 각 지자체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본 사업의 지원액이 다른 법령의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원 가능). - 민간보험 가입으로 동일한 입원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입원 치료가 아닌 외래 진료, 약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 등)만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상담: 가장 먼저 관할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치매환자로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를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입원치료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랍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입원 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치매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F00~F03, G30 포함) 및 치매 약 처방 확인서 - 입원 사실 확인서 또는 입퇴원 증명서 (입원 기간 및 진료 내용 명시) - 입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급여/비급여 구분 명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혈족 등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입원치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여부: 본인부담상한제, 긴급의료비 지원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본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됩니다. 상급 병실료, 간병비, 식대, 비급여 치료 및 검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치매안심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 금액,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 (각 구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중앙치매센터 (치매 관련 전반적인 정보 제공): 1899-99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일반 복지정책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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