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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칠곡군 배우자복지수당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월 5만원(분기별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분기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신청서, 참잔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79-6644
054-979-5233
054-979-5280
054-979-5320
054-979-5362
054-979-5392
054-979-5424
054-979-5478
054-979-5448
[복지로-근거]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왜관읍사무소
약목면사무소
기산면사무소
가산면사무소
동명면사무소
지천면사무소
석적읍사무소
북삼읍사무소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배우자복지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서명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칠곡군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수급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배우자복지수당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칠곡군 거주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와의 배우자 관계 확인용)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보훈(지)청 발행)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입: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기재 오류나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주소 이전(타 지역 전출), 사망, 재혼 등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시 과오납 발생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관련 다른 수당이나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령이 불가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급: 본 수당은 칠곡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필수: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정확한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은 칠곡군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칠곡군청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개인별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칠곡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 전화: 칠곡군청 대표번호 (정보 확인 후 기재)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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