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탈모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만 49세 이하의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탈모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 항목이 많아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본인 계좌로 현금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진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전문의의 처방에 따른 약제비, 병원 진료비(초진/재진비, 상담비 등), 두피 스케일링, 메조테라피, PRP 주사 등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비급여 치료 항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비는 고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소급 적용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탈모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개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자신감 회복을 통해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의사 진단서 상 탈모증(원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 등)으로 진단받은 자 - 탈모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시(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있는 자 - 의료적 기준: 피부과 또는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로부터 탈모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순 모발 관리, 미용 목적의 두피 관리는 제외) - 제외 대상: -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탈모 관련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가발 구입, 모발 이식 수술 등 고액의 시술은 지원 범위에서 별도 검토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신청 전 피부과 또는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탈모 진단서(탈모 유형 및 진행 정도 명시)를 발급받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또는 OO시(도)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탈모 진단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OO시 홈페이지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 - 전문의 발급 탈모 진단서 (탈모 유형 및 진행 정도, 진료 소견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지출 증빙 서류: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가발 구입비, 미용 목적의 두피 관리 등)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치료비가 지원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제 지출액의 70%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OO시(도) 복지정책과 또는 보건복지국 (대표 전화: ☎ 000-0000-0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