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70-3752
[복지로-근거]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삼척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탈수급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기간은 탈수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수령.
    b.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c.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심사.
    d. 심사 결과 개별 통보.
    e.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탈수급 사실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상실 통지서 등,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근로 사실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탈수급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른 유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정상 납부: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기간의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및 재심사: 자격 기준(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을 벗어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시에는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