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양육생계비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
(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
(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복지로-지원내용]
양육생계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담 후 신청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후 지원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8075-3327
[복지로-근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주소지 관할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
(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
(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유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가정경제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 도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백일잔치 지원 -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피복비, 월동비, 대학입학금, 참고서대지원,교통비지원, 수학여행비 지원등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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