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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양육생계비지원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
(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
(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복지로-지원내용]
양육생계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담 후 신청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후 지원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8075-3327
[복지로-근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주소지 관할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
(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
(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심사되며,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급여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계좌로 양육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 여부 및 자녀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자녀의 재학 증명서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 해당 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031-900-XXXX (업무 시간 내)
  • 고양시 각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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