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수종사자 저리융자

코로나19 장기화, 유류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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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승객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인당 500만원 ~ 2,000만원 (지자체별 상이)
  • 융자 금리: 연 1~2%대의 저금리 (지자체에서 이자 차액 보전)
  • 상환 조건: 1년 거치 3~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 취급 기관: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은행 또는 지역 금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해당 지자체에 면허가 등록된 개인택시 사업자

[선정 기준]

  •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 등 지자체별 자격 요건 충족자
  • 신용등급 등 금융기관 대출 요건 충족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자체 공고 확인 후, 협약 금융기관(예: 서울시의 경우 신한은행)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 신분증
  • 택시운전자격증명
  • 재직증명서(법인택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택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 여부, 지원 조건, 신청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 관련 부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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