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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재정 부담 해소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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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084
    [복지로-근거]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단계: 통합사례관리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희망복지지원단 등)에 통합사례관리를 신청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 유관 기관의 의뢰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단계: 사례관리 과정 중 주거 욕구 파악: 선정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전담 사례관리사와의 상담 및 가구 방문을 통해 주거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욕구를 상세히 파악하게 됩니다.
3단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례관리사는 파악된 주거 욕구를 바탕으로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는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본 사업은 사례관리사의 초기 상담 및 종합적인 욕구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례관리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주거 형태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관련 서류: 거주 형태 및 소유 여부 확인
  • 기타 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주택 내부 사진 (노후 상태 확인용),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의뢰서 등

[유의사항]

  • 우선순위 선정: 지원 예산 및 민간 자원의 한계로 인해 모든 통합사례관리가구에 즉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의 심각성, 위급성, 타 지원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담당 사례관리사와의 협력: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례관리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 개선 계획 수립부터 시공 완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제한: 단순 미관 개선이나 가구주의 희망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안전, 위생, 기능 개선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유사한 주거 관련 지원을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례관리사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일부 대규모 수리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구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팀)로 문의하시어 통합사례관리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내 사회복지관, 민간 복지재단에서도 본 사업과 유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례관리사를 통해 이러한 정보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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