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재정 부담 해소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단계: 통합사례관리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희망복지지원단 등)에 통합사례관리를 신청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 유관 기관의 의뢰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단계: 사례관리 과정 중 주거 욕구 파악: 선정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전담 사례관리사와의 상담 및 가구 방문을 통해 주거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욕구를 상세히 파악하게 됩니다.
3단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례관리사는 파악된 주거 욕구를 바탕으로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는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본 사업은 사례관리사의 초기 상담 및 종합적인 욕구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례관리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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