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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보건복지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긴급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긴급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자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약 1,000만원)
  • 지급 방식: 보호종료 시점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름)
  • 사용 용도: 주거 마련, 학자금, 기술 훈련비, 생활비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

[목적]
보호체계 안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사회 진출에 불안정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홈 등) 또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호종료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직접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급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외에 자립수당(월 40만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500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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