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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지자체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시설 퇴소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211-4273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
시설 퇴소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보호 종료 예정 시설 담당자, 또는 관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사업부, 주거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립 의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주거지 물색 및 계약: 선정된 청소년은 주거 코디네이터 등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를 물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거래확인서 (필요시)
  • 자립지원계획서 (시설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 확정 후)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공공 주거지원 사업(예: LH 청년 전세임대, 주거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자격 요건(소득, 주거 상태 등)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한 자립 노력: 주거지원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지원계획 이행 및 사례 관리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의무 준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사업부: 02-6454-xxxx (예시 번호, 실제 번호 확인 필요)
  •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각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복지과
  • 청소년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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