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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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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마련 지원: 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지원 (예: 최대 5천만원 ~ 1억 원 이내) - 월세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예: 월 최대 20~30만원, 최장 2년) - 주거 관련 초기 정착금 지원: 이사비, 생활 가전 구입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별 상이) - 주거 코디네이터 연계: 주거지 물색, 계약, 입주 후 생활 관리 등 주거 전반에 걸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주거 지원과 더불어 취업, 교육, 금융, 심리 상담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 개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개개인의 자립 계획과 상황에 맞춰 주거 형태 및 지원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통합적 사례 관리: 주거지원 외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사회적 지지망 구축: 주거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그룹홈,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소년 - 보호 종료 예정자 중 퇴소 후 6개월 이내인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가구원 수는 본인 1인 가구 기준 적용 가능) - 주거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자립 의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 의지가 명확한 자 - 지역 기준: 해당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도)에 거주(퇴소 당시 거주지 포함)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제외 대상: 타 주거지원 사업(LH 전세임대주택, 디딤돌대출 등)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보호 종료 예정 시설 담당자, 또는 관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사업부, 주거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립 의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주거지 물색 및 계약: 선정된 청소년은 주거 코디네이터 등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를 물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거래확인서 (필요시) - 자립지원계획서 (시설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 확정 후)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공공 주거지원 사업(예: LH 청년 전세임대, 주거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자격 요건(소득, 주거 상태 등)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한 자립 노력: 주거지원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지원계획 이행 및 사례 관리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의무 준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사업부: 02-6454-xxxx (예시 번호, 실제 번호 확인 필요) -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각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복지과 - 청소년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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