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원 어르신 단기 돌봄 및 재가 복귀 지원 (재가 의료·돌봄 연계)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르신이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퇴원 계획 수립부터 방문 간호, 돌봄, 식사·이동 지원 등 통합적인 재가 서비스를 단기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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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원과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퇴원 계획 수립: 병원 퇴원 전, 공단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퇴원 후 돌봄 계획(방문간호, 요양, 재활 등)을 함께 수립합니다. -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퇴원 후 최대 90일 동안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요양보호사가 식사 준비, 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자원 연계: 식사 배달, 주거 환경 개선, 안부 확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특징] - 병원 퇴원 직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입원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 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어르신 - 수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의료적·기능적 상태를 평가하여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한 후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원 중인 병원의 지역연계실(사회사업팀)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의사 소견서 등 환자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입원 중인 병원의 원무과 또는 지역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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