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 및 방과후 교육지원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 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등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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