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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 및 방과후 교육지원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 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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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
  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부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교 내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복지로-문의]
    051-1396
    [복지로-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재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협의)
  2. 지원내용: 1인 월 7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로 실비 신청 → 학교에서 자료 검토 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학생(보호자) 통장으로 지원
    부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교 내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학년 초 또는 학기 시작 전,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담임교사 또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게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계획 및 수강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학교 승인 및 안내: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부모에게 지원 내역 및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수강료 납부 영수증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및 방식, 신청 기간 등은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의 예산과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유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강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공지사항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택 시 자녀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내용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강 포기 또는 변경 시 지원금 처리 방식(환불, 회수 등)에 대해 학교에 미리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2차 문의: 해당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과 또는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 상담: 국번 없이 1396 (교육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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