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임무유공자 통신요금 할인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동전화,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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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수호를 위한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공로가 인정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이동전화: 월정액(기본료) 포함 총 이용요금의 35% 할인 (최대 22,000원 한도)
  • 시내전화: 월 통화료의 50% 할인
  • 시외전화: 월 통화료의 50% 할인 (최대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료의 50% 할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할인

[목적]

  •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1인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 1회선에 한해 적용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에 전화하여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 방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공공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유의사항]

  • 알뜰폰 가입자도 대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통신요금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입 통신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14)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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