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파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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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장 4년(기본 2년, 자녀 출생 시 2년 연장) [특징] - 임차보증금 기준이 4억 원으로 비교적 높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자녀 출생 시 지원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선정 기준] - (거주) 부부 모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 (주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파주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년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파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 용도에 '주택', '전세', '임차' 등이 명시되지 않은 신용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파주시청 주택과 (☎ 031-94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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