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평택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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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가 마련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기본 2년, 1자녀 4년, 2자녀 6년, 3자녀 이상 10년)

[특징]

  •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대폭 연장되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 3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디딤돌 등) 대출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회,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주택과 (031-802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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