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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중앙부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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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복지로-지원내용]
  •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 임대보증금 면제
  •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복지로-문의] 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2 [복지로-접수처] 주거지원 운영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폭력피해여성 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 관리 및 서류 준비: 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주거지원 사업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아 준비합니다. 상담사는 서류 준비를 돕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심사: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상황, 피해 심각성,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입주 및 지원 시작: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적합한 주거 공간으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연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폭력 피해 사실 증명 서류: 경찰 신고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폭력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 모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자립 계획서: (필요시) 자립 의지와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철저: 폭력 피해 사실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상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지원 기간 엄수: 주거 지원은 한정된 기간 동안 제공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규칙 준수: 쉼터 등 공동생활 공간에 입주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립 노력 중요성: 이 사업은 자립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 및 연계: 주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시 심리 상담, 취업 지원 등 사후 관리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 상담 전화로, 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 보호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폭력피해여성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폭력피해여성 상담소 및 쉼터: 가까운 지역의 폭력피해여성 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여성폭력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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