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1.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복지로-신청방법]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830
    [복지로-근거]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지침(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함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1.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일부 사업에 한함)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와 자녀의 관계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임신/출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사업별 요구 서류 상이, 신청 기관 문의)

[유의사항]

  • 지원 사업별 신청 기간 및 지원 조건 확인 필수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담당 기관에 신고
  • 중복 지원 불가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제한)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사회복지과
  • 미혼모 관련 지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