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휴식 및 안전 보장을 위해 쉼터, 안전 교육 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쉼터, 대기실, 화장실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70%까지 지원

[특징]

  • 개별 종사자가 아닌,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거점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여 신청하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종사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플랫폼 기업,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맹점 등),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종사자 단체 등

[선정 기준]

  •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종사자 이용 편의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플랫폼 기업, 지자체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매년 공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 설치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시설 공사비, 비품 구입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