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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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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복지로-문의]
031-790-6552
[복지로-근거]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하남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 및 다른 자녀 확인용)
  • 출생아 명의의 통장 사본 (만약 아기 명의의 통장이 없다면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으로 가능)
    • 아기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며, 은행에서 아기 통장 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남시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하세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출 시 환수: 출산장려금 수령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하남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 순위 확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의 수와 실제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정확한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하남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여성보육과 직통 전화번호 기재 권장, 예: 031-XXX-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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