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복지로-문의]
031-790-6552
[복지로-근거]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하남시보건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KTX 및 SRT 열차 운임을 할인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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