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하수도요금 감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복지로-신청방법]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복지로-문의]
063-454-5455
[복지로-근거]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군산시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
  2.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 가구 구성 및 동일 세대원 여부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자녀 관계 명확화 시 제출)
  4.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5. 최근 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 번호, 주소 등 상세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일 이전 요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요건(자녀의 연령, 자녀 수, 동일 세대 거주 여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이미 감면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군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정확한 감면 기준과 다자녀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요금 감면 혜택(예: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대표 전화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 확인)
  • 군산시청 콜센터 또는 대표 전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대표 전화번호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