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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 [복지로-신청방법]
    •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축산경영과 [복지로-문의] 044-330-1114 044-201-234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13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4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50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09 [복지로-접수처] 초중고교 시군구 각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학기 초(보통 3월)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육비 지원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 및 기타 교육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를 신청할 때 학교우유급식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직접 신청: 학교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연중 수시 신청: 학기 중 소득 또는 가구 상황에 변동이 생겨 지원 자격이 발생한 경우, 연중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교, 주민센터,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학기 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교육비 지원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레르기 및 특이 체질: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 등 특이 체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대체 식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급식 제외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학교별 운영 차이: 학교우유급식의 세부적인 운영 방침(제공 요일, 대체 식품 등)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또는 체육건강과)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담당)
    • 교육부 콜센터: 1396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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