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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법무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및 심리 지원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심리상담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변호사가 직접 학교폭력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
  • 소송대리: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가 소송 대리
  • 형사변호: 가해학생이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변호
  • 심리상담 연계: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기관 연계

[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교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서 등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출장소 방문 신청
  •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 및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서, 진단서, 상담기록 등)

[유의사항]

  •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 법률구조 결정은 공단 내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법률상담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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