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대구광역시 관내 초, 중, 고, 특, 각종(학평포함) 학교 재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65
[복지로-근거]
학교급식법 제9조
[복지로-접수처]
각급학교
대구광역시 관내 초, 중, 고, 특, 각종(학평포함) 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학생 1인당 1대 컴퓨터(크롬북) 현물 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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