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과 자립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교통카드 형식의 충전식 카드 발급(1인 월 3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학업복귀, 자립의지 등을 통해 대상자 선발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교통카드 형식의 충전식 카드 발급(1인 월 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복지로-문의]
063-273-1388
[복지로-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학업복귀, 자립의지 등을 통해 대상자 선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자격 확인: 주소지 관할 시/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본인의 지원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4. 교통카드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 선정된 청소년은 센터를 방문하여 교통카드를 수령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필요한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증빙 서류 (택 1: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 증명서 등)
  • 소득 확인 서류 (택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제출)
  •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부정 사용 금지: 지원받은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현금화하거나 다른 물품 구매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지원 기간 중 학교에 재취학하거나 다른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청소년전화 1388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