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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한방에 OK 수리반

일상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간단한 집수리(전기분야, 배관분야, 간편보수, 생활보수 등)를 지원하여 복지체감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전기분야 :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 등 ○ 배관분야 :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 등 ○ 간편보수 : 문고리, 타일, 못박기, 방충망 등 불편사항 개선 ○ 생활보수 : 칼갈이 서비스 ○ 기타분야 :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이동보조, 물품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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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노인세대, 경로시설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부부 노인 세대
○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경로시설
[복지로-지원내용]
○ 전기분야 :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 등
○ 배관분야 :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 등
○ 간편보수 : 문고리, 타일, 못박기, 방충망 등 불편사항 개선
○ 생활보수 : 칼갈이 서비스
○ 기타분야 :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이동보조, 물품전달 등)
[복지로-신청방법]
한방에 OK 수리반 콜센터 또는 읍·면 희망복지팀 전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89-6094
[복지로-근거]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진군 한방에 OK 수리반 콜센터 또는 읍면 희망복지팀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노인세대, 경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부부 노인 세대
○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경로시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한방에 OK 수리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거주 형태, 수리 희망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수행기관 직원이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수리 필요성, 범위, 긴급성 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서비스 제공: 선정된 가구에 대해 수리반이 방문하여 합의된 내용에 따라 주택 수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6. 결과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수리 완료 후 신청 가구의 확인을 받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한방에 OK 수리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택 1)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가구)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수리 희망 내역 및 문제 부위 현장 사진 (선택 사항이나, 정확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첨부 권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소규모 수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규모 공사, 인테리어 개선, 상업용 공간 수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를 경우,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발생 시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서비스 제공 일정은 신청 접수 및 현장 실사, 수리반의 일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리 완료 후 동일 부위에 대한 재신청은 일정 기간(예: 1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책임은 사업 수행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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