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간단한 집수리(전기분야, 배관분야, 간편보수, 생활보수 등)를 지원하여 복지체감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전기분야 :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 등 ○ 배관분야 :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 등 ○ 간편보수 : 문고리, 타일, 못박기, 방충망 등 불편사항 개선 ○ 생활보수 : 칼갈이 서비스 ○ 기타분야 :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이동보조, 물품전달 등)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노인세대, 경로시설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부부 노인 세대
○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경로시설
[복지로-지원내용]
○ 전기분야 :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 등
○ 배관분야 :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 등
○ 간편보수 : 문고리, 타일, 못박기, 방충망 등 불편사항 개선
○ 생활보수 : 칼갈이 서비스
○ 기타분야 :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이동보조, 물품전달 등)
[복지로-신청방법]
한방에 OK 수리반 콜센터 또는 읍·면 희망복지팀 전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89-6094
[복지로-근거]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진군 한방에 OK 수리반 콜센터 또는 읍면 희망복지팀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노인세대, 경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부부 노인 세대
○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경로시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위기가구 지원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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