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650-4654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통영시
통영시청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상담, 취업 지원, 자녀 학업 지원, 주거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양육물품,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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