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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650-4654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통영시
통영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시설 퇴소 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자립지원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정착금 지원 자격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시설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자립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자립정착금 지급: 선정 결과 통보 후,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시설 양식)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퇴소 후 정착할 주소지로 전입 예정 시 전입신고 후 제출)
  • 시설 퇴소 예정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시설 발급)
  • 자립 계획서 (구체적인 주거, 취업, 자녀 양육 등 계획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 전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소 후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설 퇴소를 계획할 때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립 계획의 중요성: 제출하는 자립 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타 복지 서비스 연계: 자립정착금 외에도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시설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지원 기준, 금액, 절차 등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시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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