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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자체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27-146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금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명절(설, 추석) 약 1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명절 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또는 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로금 등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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