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명절 제수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1)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2.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가정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50-5546
    [복지로-근거]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명절 약 1개월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신청 기간을 별도로 공고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명절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자격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매년 또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청: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예: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