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1)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릉시 자체 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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