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시간제(일반형기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유형 및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정부지원 시간 내) - 가형: 100%, 나형: 60%, 다형: 50%, 라형: 40%, 마형: 30% - 다자녀(3자녀이상): 100%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4일 180만원)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광주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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