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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천안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521-5379
    [복지로-근거]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3%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신청을 접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 달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발행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수용가 번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사유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한부모가족 자격 상실, 이사, 소득 변동 등 감면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및 소급 적용: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 요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자체별 확인 필수: 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감면 금액, 신청 방법 등이 각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실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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