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시간제(일반형기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유형 및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정부지원 시간 내) - 가형: 100%, 나형: 60%, 다형: 50%, 라형: 40%, 마형: 30% - 다자녀(3자녀이상): 100%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시간제(일반형기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유형 및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정부지원 시간 내)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서비스(국1종, 밑반찬 2종) 중 협의된 서비스 제공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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