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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