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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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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과금 부담은 한부모가족의 가계 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월별 상하수도 요금의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 금액 및 방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월 5,000원~10,000원 정액 감면 또는 월 10톤~20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 감면 적용: 신청 후 자격이 확정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된 요금이 자동 부과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공과금 부담 경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문화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그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이 한부모가족이라면 지원하기도 합니다. 상세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는 원칙적으로 중복 감면이 불가하며, 유리한 혜택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전세, 월세 모두 해당).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신청을 접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 달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발행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수용가 번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사유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한부모가족 자격 상실, 이사, 소득 변동 등 감면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및 소급 적용: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 요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자체별 확인 필수: 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감면 금액, 신청 방법 등이 각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실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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