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63%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 63%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초. 중.고등학생 일일 체험학습비 30,000만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1식 8,000원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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