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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63%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5-639-4940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63%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실제 양육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접수가 가능하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매년 특정 기간(예: 학기 시작 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 → ② 상담 및 신청 서류 작성 → ③ 필요 서류 제출 → ④ 자격 심사 → ⑤ 지원 결정 통보 → ⑥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 여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선정 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및 심사 지연: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기준 변동: 복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기준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경고: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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