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복지로-신청방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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