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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사무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공동인증서 필요, 일부 지역에 한해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리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주민센터에서 안내)
  • 자녀 재학 증명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신청 후 1~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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