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2-229-3483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중구청외 4개 구군
구군청
울산광역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도 자녀 출생 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자금, 아동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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