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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2-229-3483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중구청외 4개 구군
구군청
울산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자격 확인: 가장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주거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 온라인(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구청, 은행)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 약정 및 전세 계약서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 주민센터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기타 대출 심사 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소득 수준, 신용도,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 금융기관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실행 전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전후로 임대인의 동의 또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99-0001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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