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테러, 재난, 전쟁 등 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긴급 경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예측 불가능한 해외 위난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의 일환입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사건 발생 초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긴급구호' 성격이 강하며, 현지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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