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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31-120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6조 ,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문의
  2. 신청서 작성 및 현장 조사
  3.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진행

[준비 서류]

  • 신청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
  • 주민등록등본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 임차 주택은 집주인 동의 필요
  • 공사 후 일정 기간 거주 의무

[문의처]

  •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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